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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유형 및 구비서류

폐차 절차와 유형별 구비서류를 한 번에 확인하세요. 압류·저당 차량도 전화 한 통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Type · Docs

폐차 유형 & 구비서류

명의 유형에 따라 준비해 주세요.

TYPE 01

일반폐차

노후·사고로 폐차하는 차량입니다. 압류·저당이 없거나 즉시 정산할 수 있다면 일반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TYPE 02

조기폐차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폐차제도입니다. 기준에 맞는 디젤 차량은 교체잔금 외에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TYPE 03

압류폐차

압류가 많아 정상이 어려워도 차량이 일정 연식 기준을 넘으면 폐차말소가 가능합니다. 압류금액은 별도로 정산하며, 모든 차량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TYPE 04

중기차 폐차

건설기계 등록말소는 소유권에 관한 공적 증명과 사용 허가를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소유자 신청 또는 등록관청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명의 유형에 따라 준비해 주세요

개인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앞·뒤 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면허증)
  • 대리인이 폐차할 경우 차주 인감증명서 1통
법인
  • 자동차등록증 · 법인등기등본
  • 법인인감증명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인감증명·법인등기부등본은 말소사항 포함, 발행일 1개월 이내
개인사업자
  • 자동차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분증 앞·뒤 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면허증)
  • 사업사실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 관할 세무서 발급
압류차량 폐차말소
  • 서류상 차주 명의 자동차등록증
  • 차주 신분증
중기차 폐차
  • 필요한 서류는 별도로 문의해 주세요.

※ 서류가 준비되면 무료 견인·탁송 시 기사님께 전달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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